쉼이 있는 청소년 갭이어 [꽃다운친구들]

꽃다운친구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 1년의 갭이어를 선택한 청소년과 그 가족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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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친 칼럼

놀 권리

꽃다운친구들 2015. 6. 8. 16:34

제가 왕년에 아동권리교육강사였어요.^^v  교구 보따리 들고 유치원, 학교 찾아다니며 아이들 앞에서 침 튀어가며 교육하다가 말문이 막히는 순간은 바로 4가지 아동권리 중 '발달권'을 설명할 때였답니다. 발달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신체, 정서, 사회, 도덕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한마디로 줄이면 '잘 배우고 잘 놀 권리' 쯤 되겠지요. "세상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이런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다!"고 이 강사 힘차게 외치면 초등학생들은 한결같이 "에이~ 아닌데요. 놀 시간 없어요. 못 놀게 해요. 공부만 하래요." 등등 민원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강사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 엄마로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죠. 씁쓸~ 


음... 그러니까 꽃다운 친구들은 '18세 미만 아동' 중 가장 꽃다운 16세들에게 집중적으로 1년간 '발달권'을 보장해주는 모임인 셈입니다. 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나름 일관성 있게 살고 있는 거 맞죠? ^^;; 

 


참고 1. 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1. 한국의 아동들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일 조치 취할 것

2. 교육과정 외 추가적 사교육이 아동의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되는 점에 주목함

3.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4.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위원회 설립


참고 2. 게임 말고도 놀 것 많다.. '바깥놀이' 50가지 - 오마이뉴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50511171611478


참고 3.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는 나라로서 5년마다 어린이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3대 원칙

(1)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2) 아동은 인종, 성별, 나이, 국적, 피부색, 종교 등 모든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대 권리

(1) 생존권 - 아동은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보호권 - 아동은 차별로부터의 보호,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와 응급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발달권 - 아동은 정규적, 비정규적인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4) 참여권 -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모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사진제공 - 은평구 응암동 박혜성님